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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19.10.5) 中企 전기차 콘센트 신기술, 샌드박스 넣자 8개월 헛바퀴’ 제하 기사 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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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國務總理) 오토바이(-) 조선 일보(朝鮮日報) # 규제 샌드박스 # 전기차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0.07. (최종: 2019.10.29. 19:42)) 
◈ [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19.10.5) 中企 전기차 콘센트 신기술, 샌드박스 넣자 8개월 헛바퀴’ 제하 기사 보도설명
□ ‘中企 전기차 콘센트 신기술, '샌드박스' 넣자 8개월 헛바퀴’ 제하 기사에서,【규제조정실】
□ ‘中企 전기차 콘센트 신기술, '샌드박스' 넣자 8개월 헛바퀴’ 제하 기사에서,
 
○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오토바이 디지털 광고판, 유전체 분석(DTC), 폐차업 연결 서비스 등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비판
 
○ 정부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기업의 사업성은 뒷전이라며,
 
사업화 단계까지 챙길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 등 보도
 
2. 규제샌드박스 진행 상황
 
□ 금년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10월 2일 기준으로
 
총 141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국(연 40건), 일본(현재 9건)에 비하면 양적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질적으로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수소충전소를 도심 안의 국회 앞마당에 설치하였고, 공유주방을 허용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 IoT, AI, 5G,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고, 원격의료, 유전체 분석, 공유 경제 등 사회적 갈등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보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외국에 비해 제도 완성도,성과 측면에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혁신적 신기술․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고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기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에 대한 입장
 
□ 기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사례 관련 ]
 
① 오토바이 디지털 광고판 (뉴코애드윈드)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법령이 금지하고 있어 사업이 불가능한 기술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지,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 심의과정에서 교통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고 현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기업 소재지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광주시청 등과 협의 후 우선적으로 100개 오토바이 디지털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 따라서 서비스 개시 6개월 후, 실증특례 사업에 따른 사고유무 검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운영대수를 상향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 관련 기관과 과기정통부 심의 때문에 사업승인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그동안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오토바이 조도(밝기) 등 부가조건과 관련한 기술기준을 마련(6월)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 완료(9월)하였습니다.
 
- 실증특례지정서는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뉴코애드윈드에 기통보하였으며, 향후 뉴코애드윈드가 광고부착 오토바이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책임보험 가입 후 과기정통부에 서비스 개시일을 통보하고, 과기정통부의 안전관련 등 부가조건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등 확인을 거치면 10월내에 사업 개시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통보라는 추가적인 절차는 불필요
○ 광고부착 오토바이 등에 대한 안전 조건 부과, 책임보험 가입 등은 그간 허용되지 않고 있던 신기술·서비스를 시험적·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민안전 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② 폐차업 연결 서비스 (조인스오토)
 
< 보도내용 >
 
◇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업체가 기존 업계(폐차협회)의 반발에 부딪혀도 정부는 손 놓고 있음
 
○ 정부는 폐차 협회의 반발에 대응하여 사전심의(2회), 지정 후 회의(2회) 등을 통해 폐차 협회를 설득하였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시 지정업체, 관계부처, 폐차 협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사례 관련 ]
 
③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차지인)
 
< 보도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차지인의 과금형 콘센트에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법정 전기 계량기처럼 만들라’고 요구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에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새 표준을 내놓으니 그전에 만든 제품은 교체해야 한다’고 통보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는 신제품·서비스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모호·불합리한 경우,
 
-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정식허가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 임시로 허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 ㈜차지인의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소비자의 전력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만큼, 사용된 전력량의 계측 정확도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성능검증 통과를 전제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자, 계량 정밀도, 내구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차지인, 스타코프**등 과금형 콘센트 업체에 제시했으며(‘19.4),
 
* ‘과금형 콘센트’ 계량성능 평가항목은(22개) 일반 가정용 전력량계(54개) 대비 40% 수준
** ICT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기업으로 출시를 위한 성능 검증을 차질없이 진행 중
-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법정 전기 계량기처럼 만들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과금형 콘센트’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만큼, 기업의 사업영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인 소비자 입장에서 계량기의 정확성과 안정성 확보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정식허가 기준 제정시 국제표준,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제품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 향후, 정식허가 기준 제정시 기업은 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사 내용에서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새 표준 제정 후 제품교체 통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임시허가)14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유전체 분석 (마크로젠 등)
 
< 보도내용 >
 
◇ 마크로젠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12개 질병 항목 검사만 서비스하고 있음
 
○ 주무 부처가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IRB 심의가 바늘구멍으로 마크로젠은 5번째 심의가 진행중이며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은 IRB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 해외에선 120개 항목 이상을 허가 없이 검사할 수 있음.
 
○ 마크로젠 및 테라젠이텍스는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실증특례의 전제조건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으나, 나머지 2개업체는 IRB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마크로젠) 5.28 1차 심의신청, 現 4차 심의 준비중, (테라젠) 9.18 1차 심의신청, 2차 심의 준비중, (DNA링크, 메디젠) 공용IRB 심의 미신청
- 또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검사실인증을 거친 후 항목별로 허가를 받아 DTC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제하는 등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수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산업부와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 규제 특례 승인 기업의 IRB 통과를 위해 업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컨설팅 등 사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보완내용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시행 100일(4.26일)에는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제 신설, 부가조건 최소화, 법령 정비 요청 제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 6개월(7.17일)에는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대폭 보강하여 우수 조달 물품 신청자격 부여, 시장개척 멘토링,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특허 출원 우선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후 관리를 위해 사업별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협업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 :
191006 조선일보(19.10.5) 中企 전기차 콘센트 신기술, 샌드박스 넣자 8개월 헛바퀴’ 제하 기사 보도설명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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