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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자료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0.10. 09:02 (2018.10.10. 09:02)

서울시, 내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 건축기획과 (2018-10-08)

 
- 일반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 마련… 2019.1.1. 시행
- 건물 외벽·길가에 설치된 실외기로 인한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예방 기대
- 시·구 건축물 심의·인허가 시 내부 설치공간 확보, 옥상 차폐시설 마련 등 확인
- 일반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 마련… 2019.1.1. 시행
- 건물 외벽·길가에 설치된 실외기로 인한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예방 기대
- 시·구 건축물 심의·인허가 시 내부 설치공간 확보, 옥상 차폐시설 마련 등 확인
 
 
□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길을 걷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그 위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 지지대가 부실해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06년부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게 규정돼 있다. 또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벽 설치도 가능하다.
 
□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붙임 : 건축물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사례 1부.
 

 
건축물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개선 사례
 
□ 실내공간 에어컨실외기 설치
 
 
□ 옥상 및 지붕설치 시 보이지 않는 위치 또는 차폐시설 설치
 
 
 
□ 발코니·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차폐시설(30%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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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