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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09. 00:22 (2019.09.09. 00:22)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12년 9월 동양대로부터 받은 총장 표창장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개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검찰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월권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12년 9월 동양대로부터 받은 총장 표창장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개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검찰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월권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다.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이라는 헌법적 권한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빙자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검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도 가당치 않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실현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과 관련해 유례없는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법무부 장관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서울고검 임 모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묵시적 협박’ 운운하며 조국 후보자 사퇴를 주장한 것도 본분을 망각한 주제넘은 행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진 모 검사는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누가 흘렸는지 알 수도 없는 70만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임 검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 "어떤 분은 특정 은행을 자기가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 은행을 그 분이 설립했다고 말한 분을 기소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특별한 전형이 신설됐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분을 기소했다"며 검찰 기소의 불공정성을 비판했고, "어떤 검사님은 주임검사, 수사관, 보고받은 책임자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관계가 언론에 흘러 나가도 아무런 불이익도 두렵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된 오랜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는 것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다. 검찰은 자중자애하고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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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