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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2. 12:34 (2019.09.12. 12:34)

안상수 의원, 행안부에 강화군·옹진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

 
안상수 의원, 행안부에 강화군·옹진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 【안상수 (국회의원)】
안상수 의원, 행안부에 강화군·옹진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오늘(9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화군·옹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기를 요청했다.
 
□ 안 의원은 지난 일요일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큰 피해를 입은 강화군 피해현장을 둘러보았다. 아직 공식집계 되진 않았지만 강화의 경우 8일 오후까지 파악된 피해건수는 1,412건으로 수확기를 앞둔 과수농가와 벼, 인삼 밭 비닐하우스 피해(벼 도복피해 1,463ha, 인삼재배농가 62.4ha, 과수원 3.6ha)가 극심하며 체육관 등 (건물파손 919건)공공시설물 또한 심각하게 파손되었다. 특히 농가에 경우 병충해와 같은 2차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옹진군은 크고 작은 선착장의 파손과 농업 피해규모 등을 볼 때, 지자체만으로는 신속한 피해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 이에 안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과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해복구현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여러분과, 군부대, 시민단체, 소방관들께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추가될 수 있다.
 
 
첨부 :
20190909-안상수 의원, 행안부에 강화군·옹진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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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