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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오제세 (국회의원)】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 민간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무임승차 허용해선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립유치원의 87% 개인소유이며, 개인사업자와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시 교비회계 전출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외 사용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진행되어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따라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 기관수(2018.8말) : 19,108개(시설 5,615개소, 재가 13,493개소)
    * 개인설립 (시설) 4,117개소: 73%,  (재가) 11,321개소: 84%
    * 급여신청 기관수 기준
※ 이용자(2017년) : 803,356명(시설 163,151명, 재가 640,205명)
※ 종사자(2017년) : 411,620명
 
또한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설립투자를 누가 했느냐이다. 민간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무임승차를 해도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31-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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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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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