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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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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추김치 식품제조․가공업체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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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5.15. 12:09) 
◈ 도, 배추김치 식품제조․가공업체 특별단속 실시
○ 4.10~4.19 배추김치생산 도내 식품가공업체 133개소 대상 특별단속
- 지난달 도내 A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김치에서 식중독균 검출, 후속조치
- 제조공정라인 청결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여부, 채소 세척여부 등 집중 단속

  【식품안전과 (031-800-8368)】  2019.04.10 오전 5:32:00
○ 4.10~4.19 배추김치생산 도내 식품가공업체 133개소 대상 특별단속
- 지난달 도내 A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김치에서 식중독균 검출, 후속조치
- 제조공정라인 청결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여부, 채소 세척여부 등 집중 단속
 
 
경기도는 10일부터 19일까지 배추김치를 생산하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도내 A식품제조·가공업체가 서울시 소재 B고교로 납품한 배추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생산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조치 한 이후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도는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 제조공정라인의 청결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실시 여부(지하수 사용업체 대상) ▲배추 등 채소류의 충분한 세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시설설비 기준 적합여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 실태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소 등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10곳에 대해서는 제조 라인에서 생산된 김치를 직접 수거한 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여시니아엔터로콜리티카’ 등 식중독균 포함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 부적합한 김치가 확인될 경우, 신속 회수해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식품긴급통보시스템’을 활용해 부적합 제품을 알림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식품이 유통,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계절별,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A업체가 서울시 B고교에 납품한 배추김치에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A업체에서 1만229kg에 달하는 배추김치를 수거,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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