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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2일 (화)
[정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너 딱 걸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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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0.28. 18:10) 
◈ [정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너 딱 걸렸다 !”
■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정책과 (064-710-3215)】  2019-10-22 09:56:26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 구성,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로 인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될 수 있다고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양행정시, 자치경찰단 및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기간에는
국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갈치,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대중 수산물을 비롯하여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은 활방어, 활돔, 가리비, 먹장어 등과 함께 거짓표시 가능성이 높은 전복 등 어패류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판매장, 횟집,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이며 “수입산”을 “원양산”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미이행 업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거짓 표시자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해오고 있다.
○ 사전 실무교육을 받은 도내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해 상설 및 오일시장에 대해 홍보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대책반을 구성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설 및 추석절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9월 현재까지 16회 단속에 미이행업소 4개소에 대해 3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또한 지난 10월에 제주를 찾은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시행”을 정식 건의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적 시행의 물꼬를 트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 조동근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를 올바로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현장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화를 위해선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이며, 특히 소비자들께서도 미이행 및 거짓표시 업소 발견시에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첨부 :
(191022)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너 딱 걸렸다.hwp (6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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