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현장 점검 나서… 16건 적발 비상품감귤 출하 농가 및 유통인 적발 시 행․재정적 지원 제한 페널티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현장 점검에 나섰다.
○ 도는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총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점검한 결과 16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절차 등 행정 절차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 적발된 위반자(농가-유통인 등)는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는 선과장인 경우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 행․재정 지원 : 도, 행정시, 농업기술원 등에서 추진하는 농업분야 전 사업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타 과일 생산량 증가,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전반적으로 과일 소비가 부진해 완숙된 감귤을 수확과 철저한 품질 관리 유통이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전국 소비지 감귤 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의 감귤출하 상황을 살피며 감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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