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도시철도공사 노동자이사 임명 - 2017년 조례 제정 후 최초…경영에 노동자 직접 참여 - 노사 상생협력 통한 경영 합리화 및 공공성 강화 기대 (예산담당관실, 613-2440)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으로 신규 임용된 노동자이사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사 직원들의 의견이 기관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에 임명된 노동자이사는 2003년 공사에 입사해 현재 통신팀에 재직 중인 윤필용 대리(44세, 기술5급)와 2004년 입사해 신호팀에 재직 중인 박철환 과장(48세, 기술4급)으로, 선거권자 765명의 88%인 673명의 직원이 참여한 선거에서 1, 2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실무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처음 노동자이사가 임명됐다. 이는 광주시 개청 이래 최초다.
○ 노동자이사는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과 선거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노동자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이 임명한다.
○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100명 이하인 기관은 임의도입이다. 또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이 1명,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이다.
○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출연기관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에 따라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이 1명, 도시철도공사가 2명이다.
○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 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시대에 노동자가 직접 기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노사 협력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의무도입 기관인 도시공사와 환경공단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노동자이사 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시는 지난 5월 제도 운영을 위한 노동자이사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 별첨 : 사진
첨부 : 190624도시철도공사노동자이사임명장수여식018.jpg 이용섭시장,도시철도공사노동자이사임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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