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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2020년 5월
  5월 19일 (화)
대기분야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
about 환경부 보도자료

대기분야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대기관리과 - 박금채 (044-20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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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