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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정경제 실현”공동선언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임정남 (032-440-4547)】
○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최초의 시도이자, 첫 걸음이다.
 
○ 인천․서울․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2월 19일(목)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306호)에서「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포진되어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의 사례다.
 
○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 이번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 이번 출범식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발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공정거래정착 및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 인천시‧서울시‧경기도 3개 지자체장을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 현장중심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이어지는데, 이 토론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학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① 공정경제 지방화위한‘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결성, 공동 선언문 발표>
○ 먼저,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첫시작으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데 뜻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 공동선언문은 △상시적 협업을 통한 정책성과 구현을 위한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정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자체 권한확대 공동노력 △각 지자체 행정자원과 정책수단 공유·연계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②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 체결, 전국 최초의 시도>
○ 협의체 출범은 3개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의「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체결로 그 시작을 알린다.
 
○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이 목적. 2020년부터 시행예정이다.
-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전역까지 미치고 있어, 3개 지자체는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 이처럼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관리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국최초의 시도로,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유도는 물론 타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공정거래정착‧중기권익보호 협약 체결, 수위탁분쟁협의회‧ 합동조사 실시>
○ 또한, 수․위탁거래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 현재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행정만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수십만 개의 하도급‧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업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
 
○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다짐한다.
 
- 불공거래감시는 1차적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해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 ’20년 초, 시·도민 삶에 밀착한 5대 분야 14개 중점 협력·개선과제 발표>
○ 또한 3개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 5대 분야: ①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②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③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감시 강화 ④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⑤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을 실현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가 뿌리내린 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이다.”며,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을 위한 시작점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고 말했다.
 
붙임 1. 공동선언문 1부.
2. 수도권 공동협의체 협력과제(5개 분야 14개 중점협력과제) 1부.
 
 
첨부 :
(2)1. 인천서울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hwp
 

 
※ 원문보기
【행정】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 인천시,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또 해냈다!
(2019.12.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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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