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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기준 변경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6단계→2단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신경주 (032-440-2944)】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장애등급이 6단계(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을 위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장애정도’에 따라 변경된 배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 장애정도에 따른 배점기준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20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은 10점으로 하고, 장애정도 배점기준 단순화에 따라 기관추천자 변별력 유지를 위해 장애인 무주택 기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배점을 차등 부여하였다.
 
○ 또한, 주택공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분양정보를 제때에 확인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는 인천시 홈페이지 회원 등록시 ‘MMS서비스 신청 설정’에서‘보건복지보훈’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비회원 MMS 신청’을 하면 휴대폰 문자(032-120 인천광역시 시정정보 알림서비스)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인천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무상이나 할인된 가격이 아닌 일반공급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1)3. 인천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기준 변경.hwp
 

 
※ 원문보기
【사회】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폭염대비 선풍기 2000대 지원
• 인천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기준 변경
• 원도심 활성화 등, 진중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얹다
(2019.07.1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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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