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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위험시설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위험시설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위험시설 약 14만개소 집중‧합동점검, 이력관리 등 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점검 확산, 안전신고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실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역할 확대 및 기업지원 강화
 
▸화학물질 제조·유통·정보제공·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촘촘한 안정망 구축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3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하고,「대학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농식품부‧해수부 차관, 식약처장, 통계청‧산림청‧소방청장, 경찰청 차장 등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 정부는 위험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 올해 2월부터 61일간(2.18~4.19)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학교‧통신‧철도‧가스시설 등 약 14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해 왔으나, 자체점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부처‧지자체‧유관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보수‧보강 소요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책임성 제고
 
○ 안전점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의 대진단 추진에 대한 전문가 평가(등급화)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방위적인 국민참여 확대
 
○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국민 설문조사를 기 실시(’18.12월, 2,406명 참여)했고, 전문가‧안전단체 및 국민이 대진단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숙박시설‧목욕장‧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하여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화평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 독성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에 대해 정부가 2022년까지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 ‘화평법’ 시행(‘15.1.1)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어 기 유통 중인 물질(현재 11,783종 유통)
- 특히,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유해성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기한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조기 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부·기업·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소비자 참여 하에 시범실시하는 동시에 동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인증책임관 지정, 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 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화학물질 제조부터 운반, 사용까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택배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수량·용량 제한 및 엄격한 포장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통 채널별 맞춤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 부처별 분산된 화학물질·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한 제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응급처리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전공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에 속한 중소·영세사업자와 주요 신사업*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은 정부가 기업의 제도 이행 전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아울러,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부의 독성자료 생산·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산업계의 제도 이행역량을 높이겠습니다.
 
※ (붙임)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기대효과
◈ 대학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 (교육부)
 
□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대학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등 (고등교육법 개정, ‘18.12월)
○ 이날 회의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대학부담 완화방안,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 연구 여건 조성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대학-강사단체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학 강사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
190131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최종).pdf
 

 
※ 원문보기
【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설 안전대책 현장점검
• [보도자료]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보도자료] 중부시장 방문
(2019.10.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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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