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건의한 현장애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업건의 현장 규제애로 총 74건 개선
‣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한‘기업건의 규제혁신 주요사례’
-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 개선
□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의한 현장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온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13.9월) 〔공동단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 2018년 추진단은 협‧단체, 지자체 및 기업현장 방문 등 42회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했습니다.
*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한국경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산업단지공단 등
첨부 : 190213_기업건의_규제혁신_추진성과_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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