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과제 ‘건수 부풀리기’”제하 기사 관련 - 2019.2.18.(월) 동아일보 -
1. 보도내용
□ “정부, 규제혁신 과제 ‘건수 부풀리기’” 제하 기사에서
○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도심 정비사업 시행사와 관리업자에 대한 감독을 완화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사항을 7개의 과제로 쪼개 등록’ 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현재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알리기 위해 과제를 법령 단위가 아닌 개별 규제 단위별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한 개 법령 내에도 대상과 요건 측면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개별 규제들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 정비사업 시행주체 등에 대한 조사 △ 정비사업 현장조사 등 규제(행정조사)의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건수 부풀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첨부 : 190218_보도설명자료(동아일보, 정부 규제혁신 과제 건수부풀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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