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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 17시 30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미세먼지개선기획단】
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개 시․도와 총력 대응체제 구축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 17시 30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 (참석) 환경‧교육부 장관, 산업‧복지‧고용‧국토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17개 시‧도지사(서울-세종-각 시‧도 영상회의 연결)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오늘 발령시 내일 06시~21시 시행)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오늘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06시~21시)을 실시합니다.
 
* 충남 18기(태안 4·5·6·8, 보령 1·2·4·5·6, 당진 1·2·3·4·5·6·10, 신보령 1·2), 경기 4기(평택 1·2·3·4), 울산 3기(울산 4·5·6), 인천 2기(영흥 1·2), 전남 2기(호남 1·2)
 
○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합니다.
 
-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며, 인천‧경기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부터 운행 제한 예정
 
-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이 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합니다.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
190221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보도자료(최종).hwp
 

 
※ 원문보기
【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부총리 접견
• [보도자료]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 [모두말씀]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2019.10.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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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