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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자녀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 ‘19년 보훈처 정부혁신 과제 추진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을 받는다.【생활안정과 - 이영환 (044-202-5660)】
 

보훈처, 7월부터 생계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로 생활안정에 노력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 ‘19년 보훈처 정부혁신 과제 추진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을 받는다.
 
□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였던 기존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을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 월 335~468천원 지원(보상금 수급자 제외)
 
○ 개정 독립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를 통해 위탁은행(국민·농협)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자금을 대출받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 한편, 보훈처는 작년 1월부터 신설하여 지원중인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분들의 주거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 분들의 예우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0627 보도자료(독립유공자 자녀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hwp
 

 
※ 원문보기
국가보훈처
• "2019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개최
• 독립유공자 자녀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
• 『2019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개최
(2019.1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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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