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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1일 (수)
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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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8.22. 00:47) 
◈ 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8월 21일(수)에 『이슈와 논점』제1606호「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독일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비례대표 공천은 중앙당의 심사와 추인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내경선 등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이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 소수자 대표 등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당투표를 통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함으로써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례대표선거의 의미와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볼 수 있다.
 
□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천결과보고서의 제출이나 상향식 공천의 입법화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구체적인 공천 기준을 제시하고 경선 과정에 당원이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당의 자율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독일은 당원 혹은 대의원이 비밀투표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 우리국회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시 결과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당내경선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중이다.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02-788-4533)
 
 
첨부 :
20190821-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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