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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1일 (수)
오제세 의원, 농지 취득세 면제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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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8.27. 10:03) 
◈ 오제세 의원, 농지 취득세 면제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농지 취득세 면제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오제세 국회의선 (국회의원)】
오제세 의원, 농지 취득세 면제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세특례가 종료되면 농어업인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살펴 농어업인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821-오제세 의원, 농지 취득세 면제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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