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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일 (월)
강민진 청년대변인, 학생 권리 보장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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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 초중등교육법
【정치】
(2019.09.04. 09:48) 
◈ 강민진 청년대변인, 학생 권리 보장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학생 권리 보장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학생 권리 보장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1항 7호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시행령은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학교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신설되었던 시기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지난 2012년 4월 20일이었다. 당시 경기와 광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타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 준비가 이루어지던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자, 시행령을 개정해 문제의 문구를 삽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춰선 안 된다. 초중고 학생 또한 존엄한 인간이기에, 개성표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인권 보장을 가로막아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학생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리라 담보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학교장에게 부여된 학칙 제·개정 권한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될 수 있어야 하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또한 신체의 자유를 비롯해 표현·결사·종교·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은 학칙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2007년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했던 학생인권법이,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학교장이나 개별 지역 차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한 발 더 나아간 노력을 주문한다.
 
2019년 9월 2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 초중등교육법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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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