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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5일 (목)
추혜선 의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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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 장애인 # 청각장애인
【정치】
(2019.09.09. 01:16) 
◈ 추혜선 의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추혜선 의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추혜선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2019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19년 9월 5일 (목) 오전 10시 4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최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사)한국농아인협회
 
● 발언 순서 (사회: 추혜선 의원)
- (여는 발언)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동안을위원회 위원장)
- (발 언) 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
- (발 언) 한국농아인협회 김세식 감사
- (마무리 발언) 정의당 추혜선 의원
* 수어통역 : 한은희 수어통역사
 
● 참석자
장애벽허물기 윤정기 활동가, 정경희 활동가, 김영진 PD, 정재철 PD,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 강석화 부회장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제정된‘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조차 수어통역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국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중계되는 상임위 회의나 기자회견 등에도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동안을위원장)은 국회 회의 방청 및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한 시청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의사중계방송 시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국회방청권한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4. 9월 5일(목)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
20190905-추혜선 의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 장애인 # 청각장애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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