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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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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농어민위원회, 정의당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관련 전농 등의 입장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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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 농어민기본수당
【정치】
(2019.09.09. 01:16) 
◈ [논평]농어민위원회, 정의당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관련 전농 등의 입장 유감이다
[논평] 농어민위원회, 정의당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관련 전농 등의 입장 유감이다 【정의당 (정당)】
[논평] 농어민위원회, 정의당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관련 전농 등의 입장 유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민수당 주민조례청구 운동본부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조례 운동기간에 유사조례 발의를 중단·철회하라’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1.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민수당주민조례청구 운동본부가 9월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전농과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셈법으로 차별성도 없는 유사조례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자유한국당, 정의당에서 의원들이 연이어 무분별하게 조례발의를 남발 하고 있다. 이제 일이 될 성 싶으니 숟가락 하나 더 들고 자기도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심산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비판하였다.
 
 ③ 충남 예산군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하고, 전남도에서는 정의당의원이 주민참여조례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문제를 지적함에도 발의를 추진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갑질로 여기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라고 경고하였다.
 
3. 오랫동안 농민권익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농민대중조직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왜곡과 독선에 찬 주장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이다. 일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거나 강력한 대응 운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또 다른 폭력이다.
 
5. 정의당은 2017년 2월부터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해왔고 여러 논의를 통해 지난 6월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발의’기자회견을 진행한바가 있으며 7월23일 전남도의회 정의당 이보라미의원이 25명의 전남도의원 서명을 받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6. 정의당에서는 농어민 기본수당(농민수당) 조례안이 정당과 대중단체의 정책 정강과 이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어 의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화 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로 발전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
 
7.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조례제정운동본부의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다름과 차이’가 틀림이 아님을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입장에서 널리 이해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19년 9월5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 농어민기본수당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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