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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5일 (수)
서영교의원 대표발의,'고교무상교육법안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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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徐瑛敎) 국회(國會) 고등 학교(高等學校) # 고교무상교육법 # 무상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초·중등교육법
【정치】
(2019.09.29. 20:25)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고교무상교육법안 교육위 통과!'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고교무상교육법안’ 교육위 통과!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고교무상교육법안’ 교육위 통과!
 
-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 여·야모두 법사위, 본회의 처리에 힘을 모아야할 것 -
 
9월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고교무상교육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20년엔 고2,고3, 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과 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였다.
 
서영교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고교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말하며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되게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당정청과 교육청, 기재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4월9일 재원 방안을 마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교무상교육은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당정합의를 통해 2014년에 25%, 2015년에 50%, 2015년에 75%, 2017년에 100%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추진했으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실시하지 못한 바 있고 문재인정부에서 어렵게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한만큼 법안 통과에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의원은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시 증액교부금을 반영한 정부예산안과 시도별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이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본 법안들이 신속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첨부 :
20190925-서영교의원 대표발의,'고교무상교육법안 교육위 통과!'.pdf
 

 
※ 원문보기
서영교(徐瑛敎) 국회(國會) 고등 학교(高等學校) # 고교무상교육법 # 무상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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