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일 (일)
챗봇(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 표시제 도입 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8.09.23. 14:02) 
◈ 챗봇(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 표시제 도입 한다
송희경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29일(금),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 이른바 챗봇(chatbot)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의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되돌려 준다. 챗봇시스템은 검색엔진 등 기존의 단방향적 정보 제공방식과는 달리, 이용자와 챗봇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에 도달하도록 하는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국내외에서는 정보 제공・민원처리뿐만 아니라 일정관리・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챗봇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을 접목하거나, 단순 정보제공 기능을 뛰어 넘어 인간의 감정까지 인지, 분석하는 챗봇 시스템이 등장 하는 등, 관련 기술이 고도화되며 서비스도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챗봇을 이용한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챗봇이 아닌 실제 사람으로 착각하는 등 소비자가 챗봇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자가 챗봇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대방이 사람인 줄 알고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송희경 의원은 “인공지능기술 등 융합 기술을 접목한 챗봇 시스템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면서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여주는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은 챗봇 서비스 산업이 도약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 하였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향후 챗봇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한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자료 - 개정안 1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1-챗봇(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 표시제 도입 한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 독자법 탄생 위한 발걸음 성큼
• 챗봇(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 표시제 도입 한다
• CulterNEXT1 오픈 포럼 문화기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다 개최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