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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9일 (일)
성범죄 성립 요건, 국제 기준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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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8.09.23. 14:37) 
◈ 성범죄 성립 요건, 국제 기준에 맞춰야
폭행, 협박 뿐 아니라 ‘동의 없는 경우’도 성범죄로...‘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송희경 (국회의원)】
폭행, 협박 뿐 아니라 ‘동의 없는 경우’도 성범죄로...‘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미투 운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로 폄훼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특히 국내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현행법은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最狹義)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과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입증에 실패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국내법의 성범죄 구성요건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선 한국의 성범죄 관련 현행법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립범위를 폭행과 협박 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 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을 보완하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기준은 피해자의 ‘물리적 저항’에만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폭행당했고 협박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 성행위도 성범죄 요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희경 의원은 “법률 개정 뿐 아니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법률 통과를 촉구할 것이며 미투 운동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신보라·윤종필·조훈현 ·정갑윤·성일종·함진규·김학용·박명재·문진국·김태흠 의원 등 자유한국당 12명 의원이 참여했다.
 
※ 첨부자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9-성범죄 성립 요건, 국제 기준에 맞춰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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