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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31일 (일)
군인지위복무법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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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상훈(金相勳)
【정치】
(2019.05.15. 11:53) 
◈ 군인지위복무법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軍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한다 【김상훈 (국회의원)】
軍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한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지원, 정확한 사인 규명과 유족 보상에 관한 법률적 지원 통해 대군 신뢰 향상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군(軍)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으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하였지만,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군 복무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렵고 유족 보상과 같은 유족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상훈 의원은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군 사망사고 절차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임된 변호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손해배상 및 유족보상(유족연금·퇴직수당 신청·사망보상금 지급·보훈연금 신청 등)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하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있어왔던 군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이나 불신을 해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대(對)군 신뢰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331-군인지위복무법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상훈(金相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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