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일 (일)
최근 5년간 노조 건설현장 집회 6,616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9.06.04. 10:17) 
◈ 최근 5년간 노조 건설현장 집회 6,616건
신창현 의원, 최근 5년간 노조 건설현장 집회 6,616건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최근 5년간 노조 건설현장 집회 6,616건
- 2014년 857건에서 지난해 2,486건으로 3배 증가
- 다음 달부터 채용강요 시위‧집회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원 우선채용 요구 등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6,600여 건의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현장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집회‧시위는 총 6,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집회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4년의 경우 857건의 집회가 개최됐으나 2017년부터 크게 늘어 지난해는 2,486건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14~`18 건설현장 집회 및 시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시위, 집회의 대부분은 노조원의 채용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민(조합원)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662건)이나 ‘외국인 고용근절(162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취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들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 의원은 “건설노조의 시위‧집회는 공사현장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소음피해를 준다”며 “정부가 채용강요 시위,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끝/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
 
 
첨부 :
20190602-최근 5년간 노조 건설현장 집회 6,616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대구 자동차부품업계 휘청
• 최근 5년간 노조 건설현장 집회 6,616건
•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