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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3일 (일)
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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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6.27. 06:24) 
◈ 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바른미래당 (정당)】
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 구현
 
<정의·안전 관련 중점 법안>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낙하산 방지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채용절차 공정화법
▷ 성폭력 방지법
▷ 학교폭력 방지법 등
 
○ 바른미래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국민의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추진법안을 선정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바른미래당은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비상식적 관행을 몰아내고, 국민 정서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낙하산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하였음.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부당이득을 공직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우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하는 ‘손혜원법’,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의 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임.
 
- 낙하산 방지법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정치권의 보은인사를 방지하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원장 임명 공청회 개최와 공영방송 사장 전문성 강화를 조건으로 하는 과기정출연연법과 방송법 등 해당 분야의 인사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음. 이 법안은  △기존에는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만 지원해주던 구조금 지급 방식을 공익신고를 이유로 진행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채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하여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 또한, 바른미래당은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
 
-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는 노 민스 노(No Means No),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룰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방지법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특례 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아동학대 범죄에 의무적 신고 책임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처벌법,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상담·치료프로그램을 반드시 부과하며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바른미래당은 6월 국회에서 대한민국의‘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부재,  일상을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하는‘안전’한 사회의 부재를 반드시 바로 잡아,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음.
 
○ 마지막으로 지난해 청와대와 여·야가 함께 모여 약속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림.
 
2019.06.23.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 이 배
 
 
첨부 :
20190623-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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