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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靑瓦臺)
【정치】
(2019.06.20. 20:08) 
◈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반부패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국민의 기대에 비해 개선이 더딘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과 성역 없는 수사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 부패인식지수 : 57점, 45위(6계단↑), OECD 정부신뢰지표 : ’17년 32위 → ’18년 25위
 
오늘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탈세· 체납문제와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토론하였습니다.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안건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가면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19.6.5. 정부합동으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발표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서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물론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이와 함께 노인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회계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 안건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및 감사·감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권익위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 원문보기
청와대(靑瓦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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