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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복지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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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2:23) 
◈ 여직원 복지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 도·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 근로환경 개선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 설치·개보수 및 시설내 비치물품 신청가능
- 1개 업체당 최대 500만원,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776)】  2018.03.05 오전 5:40:00
○ 도·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 근로환경 개선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 설치·개보수 및 시설내 비치물품 신청가능
- 1개 업체당 최대 500만원,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일부터 여성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 및 경기IT여성새일센터(이하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유지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 놀이방내 유아용침대, 수유기 등의 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사무실 및 작업공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도 신청가능하다.
 
새일센터는 현장실사 및 선정위 심사를 통해 5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해 각 업체에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조건은 ▲새일센터를 통한 채용실적(최근 1년간 2명 또는 2년간 3명이상)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체결실적(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새일센터를 통한 창업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등 위의 조건 중 1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단,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인력파견 업체, 숙박·음식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신청서를 홈페이지(http://www.gjf.or.kr)에서 내려받아 이메일(일반업종:esjung0909@gjf.or.kr / IT업종:ssjkweon@gjf.or.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일반업종:031-270-9811/IT업종:031-270-9806)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
8. 여직원 복지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hwp
8.경기도일자리재단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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