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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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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상가매입비 100억원 지원 … 임대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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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3:42) 
◈ 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상가매입비 100억원 지원 … 임대료 부담 완화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통해 총 100억원 융자 지원 예정
- 융자금리 1.5%(고정), 10년(4년거치, 6년 균분), 15년(5년거치, 10년 균분) 중 선택 가능
○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한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
○ 6월 20일부터 자금 신청 접수. 소진시까지 지원 예정

  【공유경제과 (031-8008-3590)】  2018.05.28 오전 5:40:00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통해 총 100억원 융자 지원 예정
- 융자금리 1.5%(고정), 10년(4년거치, 6년 균분), 15년(5년거치, 10년 균분) 중 선택 가능
○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한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
○ 6월 20일부터 자금 신청 접수. 소진시까지 지원 예정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 중 50억원은 개별상가, 50억원은 타운형 상가매입비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융자 신청기간은 6월 2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로,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고시를 통해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031-8008-3590)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경기도가 도내 614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46.3%가 임차료 등 시설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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