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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원 규모 확대해 222개 섬 1만 480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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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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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지역을 지원해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수산업과 어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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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주민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약 4만 9천여 섬지역 어가(누계)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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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목포시 등 10개 시군 총 222개 섬의 1만 480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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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5만 원, 총 69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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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섬지역 거주 어업인 가운데 전년도에 농업 분야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와,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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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에서는 어가당 지급받은 금액의 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공동기금은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 주민 복리 향상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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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정부 건의, 신규시책 발굴, 제도 개선 등 섬지역 어업인 정주 여건을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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