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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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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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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6)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준 고시 개정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위기에 놓인 군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일자리경제정책관실 (280-3578)】
□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위기에 놓인 군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부 / ‘18.3.6 시행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산업부 / ‘18.3.6 시행
 
○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으며, 송하진 지사의 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 촉구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 전북도는 당초 지정기준이 고용·산업위기상황 발생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써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군산지역이 기존 지정요건에 미달된 상황에서도 사전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첨부 :
고용산업위기.hwp (32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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