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4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11~8.31)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주꾸미는 수심 1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1/4 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 어획량(전국) : (‘98) 7,999톤 → (‘12) 3,415톤 → (‘16) 2,281톤 (전북) : (‘98) 1,686톤 → (‘12) 281톤 → (‘16) 214톤 ** 주꾸미 산란기 3월~5월, 어린 주꾸미 성육기 8월~10월
○ 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작년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
첨부 : 주꾸미.hwp (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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