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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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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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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47) 
◈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개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신청(1차)에 전라북도 도내에는 총 624대가 접수되어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교통물류도로과 (280-3426)】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신청(1차)에 전라북도 도내에는 총 624대가 접수되어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공급하는 택배용 화물차의 신규허가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송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 국토교통부 인정 택배운송사업자 목록
경동물류(주),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동진특송, 로젠(주), 롯데글로벌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일양로지스, ㈜천일택배, 드림택배(주),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주)
 
○허가절차는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신청서를 택배회사(본사)에 제출하면 택배회사에서는 전국 신청서 취합 및 최종 신규허가 대상자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고
 
 
첨부 :
택배용화물자동차.hwp (47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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