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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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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축산업계 최대 화두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목)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26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이행계획서에는 <가축분뇨법>과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과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하고 무허가 축사면적 파악을 위한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하나 농가 편의를 위해 측량을 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도 측량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을경우에도 가능{‘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8.29일) 결정’}하다.
첨부 : 무허가축사.hwp (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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