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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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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채준호)는 9월 19일(수) 오전 10시 도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2019년 적용 생활임금을 9,200원으로 결정」하였다.
○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8,350원/시급)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5년간 소비자물가와 2019년도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는 2018년 최저임금(8,350원)대비 110.2% 수준이다.
○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액 결정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산정했으며,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17만 7천 650원을 더 받게 된다.
첨부 : 생활임금.hwp (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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