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을 논의하는 도, 시‧군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안전보험 추진방법, 보장항목, 보장금액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시‧군별 특성에 맞게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도민안전보험은 도와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시‧군에서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 보장항목은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자연재해 사망‧후유장애(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적용하고, 시‧군별로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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