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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나물축제, 4~5월 최고 절정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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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강원도 산나물축제, 4~5월 최고 절정 이뤄!

  【산림소득과 (033-249-2730)】
강원도 산나물축제, 4~5월 최고 절정 이뤄!
□ 산나물은 과거 배고픔을 달래주던 구황식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자연식품 이라는 소비자 인식, 건강에 좋은 웰빙 먹거리로 알려지면서 산나물을 테마로한 봄철 산나물 축제가 강원도 내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 4.27.부터 4.29.까지 춘천시 근화동 206-2(구 캠프페이지)일원에서
열리는 제3회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5.4.~5.7.)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66-33(서천변) 일원에서 열리는 청춘양구곰취축제, 정선군 정선읍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정선곤드레 산나물축제, (5.18.~5.20.)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81(번천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삼척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 (6.2.~6.3.) 인제군 남면 부평정자로 744(소치리 소치분교)일원에서 열리는 소치수리취떡축제 등 지역마다 특산 산채를 테마로한 산나물 채취, 산나물요리체험, 산나물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산나물축제가 열리게 되어 농·산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 제공은 물론 농가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 도내에는 산림작물 등 3,590ha의 임산물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연간 산나물 생산량은 12,024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7%, 생산액은 1,515억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 강원도 관계자는 산나물·산약초 재배가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대두되면서 자연형태의 친환경 산림재배지가 늘어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5. 1.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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