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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30일 (월)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조속한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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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丹陽郡) 충청 북도(忠淸北道) 시멘트(cement)
【행정】
(2019.10.01. 10:24) 
◈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조속한 입법 촉구
충북도는 단양군의회가 9월 30일 국회에 4년째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공보관 (043-220-2064)】
 
충북도는 단양군의회가 9월 30일 국회에 4년째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23일 강릉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이후, 지난 27일 제천시의회가 이번엔 단양군의회가 연이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보내졌다.
 
시멘트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세 법률안은 그동안 세 차례(2016.12.01. / 2017.11.29. / 2018.11.22.)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시멘트산업은 제조과정에서 분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 악취 등 막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000원(1포 40kg-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상태이다.
 
‘지역자원시설세’란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미숙 부의장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 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또한 이미 5개월이 지났기에 언제 또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7개월 남짓한 이번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단양군의회는 제272회 임시회를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첨부 :
010401정기(0930) -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조속한 입법 촉구.hwp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조속한 입법 촉구.JPG
 

 
※ 원문보기
단양군(丹陽郡) 충청 북도(忠淸北道) 시멘트(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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