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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충북도,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주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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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11.20. 20:43) 
◈ 충북도,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주간」운영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 주간을 운영한다.【공보관 (043-220-2063)】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 주간을 운영한다.
 
야생멧돼지는 그동안 야생생태계에서 천적이 없어 급속히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출몰하여 농작물을 포함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초래하여 왔다. 더욱이,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로서 질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포획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이에, 충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10.4)에 따라 멧돼지 포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11. 18일 현재 8,110두(포획목표 16,383두 대비 49.5%)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서식멧돼지의 개체수(32천두) 대비 포획목표 50%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10월말현재 충북은 전국 면적 대비 멧돼지 포획률, 개체수 대비 포획률 모두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더 나아가, 충북도는 이러한 포획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1.18.~24.일까지를 「일제포획주간」으로 정하고, 「상설포획단」규모를 44개반 132명에서 96개반 38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 14일 수능일에는 시·군별 발대식을 개최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한편, 총기사용 등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 멧돼지「사체처리요령」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외 포획 멧돼지 사체 5%이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여부 검사를 의뢰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에서 처리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도는 멧돼지 사체에 대한 질병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 11.11일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가 환경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속하게 질병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를 마쳤으며, 의심증상이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검사 의뢰하여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그동안 야생멧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획이 주춤하던 고라니도 집중포획기간동안 적극 포획할 수 있도록 고라니 포획보상금도 현재 보다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시군 조례 개정 요청하는 등 고라니 포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 말하며
 
“상설포획단 활동과 수렵장 운영시, 등산로 이외 구역 입산금지, 임산물 채취 자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첨부 :
030101정례(1119) - 충북도,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주간 운영.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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