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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8일 (목)
충북도내 하반기(7~9월) 골프장 농약잔류량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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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11.28. 20:26) 
◈ 충북도내 하반기(7~9월) 골프장 농약잔류량 안전지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9월 도내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공보관 (043-220-2063)】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9월 도내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상반기(4~6월), 하반기(7~9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2019년 하반기 실태조사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의 수질(유출수, 폰드) 및 토양시료(그린, 페어웨이)를 대상으로 총 354건을 채취해 맹․고독성(3종), 잔디사용금지농약(7종), 일반농약(18종)을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골프장에서 녹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농약(10종)이 미량 검출 되었으며,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독성과 잔류성이 적은 안전한 농약 사용 및 생물농약사용 등 스스로 친환경적 운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 쾌적하고 안전한 골프장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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