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는 18일, 새해를 맞아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분야 별로 제공하여 도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8개 분야 80여개 제도·시책으로 구성되었다.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청년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로 유도를 위하여 추진중인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50%)가 감면된다. -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가 18.12.31.일로 종료되며, 새해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위하여 무상급식제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며, (*기존:초·중·특수학교)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10m)이 금연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된다. -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고, 아동수당은 대상이 확대(6세→7세)되며 소득기준(소득하위90%)은 폐지된다. ○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 최저임금은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하여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 ○ 농정 분야에서는 -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8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새로이 추진된다. - 또한, 최근 늘어나는 가축질병(구제역·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금농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 산림·환경 분야에서는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 또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에 대한배출 기준이 강화되며, 대기오염측정소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한다. ○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새로이 추진한다. ○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 전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이 강화된다.(범칙금 20만원→과태료 100만원) □ 이우종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달라지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삶 곳곳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 “이와 함께 도민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들을 꾸준히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030101정례(1218) - 미리 알면 도움되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hwp 040202참고(1218)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이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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