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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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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지도 단속 실시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충북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지도 단속 실시
충청북도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하여 전국 일제 합동 지도․단속의 일환으로 산란철인 4월에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하여 주ㆍ야간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하여 전국 일제 합동 지도․단속의 일환으로 산란철인 4월에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하여 주ㆍ야간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해 쏘가리 치어 등 토종어류 1,542천마리 방류, 인공산란장 1,763㎡ 설치, 어도(하천에 보를 설치한 곳에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 개보수 7개소, 유해어종 퇴치 47톤 등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 노력을 해왔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 결과 11건을 고발, 과태료 조치하는 한편 불법어업 방지 홍보 팸플릿 8,000부를 제작 배부하였다.
 
내수면 어족자원은 봄철 산란기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합동을 통해, 수중 배터리를 이용한 민물고기 포획행위, 신고 없이 투망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작살류 등을 사용한 민물고기 포획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 몰수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5~6월(쏘가리 금어기)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불법어업 발견 시에는 1588-1599 불법어업 신고센터나 가까운 행정기관,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
010301정기(0403) - 충북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지도 단속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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