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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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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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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충북도,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충북도는 청명‧한식,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과 주말 산을 찾는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청명‧한식,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과 주말 산을 찾는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내 최근 10년간 산불통계를 보면 청명‧한식일과 전일(4,5,6일)에 1.2건 산불이 발생하여 6.28㏊ 산림피해를 입혔으며, 주요원인은 무단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58%, 성묘객실화 25%, 입산자실화가 17%이다.
 
매년 4월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시기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으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4월 20일까지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불진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산불감시용 드론, 차량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 등 특별교부세 5억4천만원을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원키로 했다.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지용관)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온정주의를 배제하여 산림과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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