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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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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대책 적극 추진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대책 적극 추진
충북도는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각종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각종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사업에 9.7억원,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지원사업 8.7억원,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을 위한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에 5억원, 순환수렵장 운영강화사업 등 2019년도 총사업비 23.4억원을 투입하여 각종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거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농작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중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설치는 특히 인기가 높아 농민들이 서로 먼저 설치하려고 경쟁하는 사업인데 농민들 요구에 맞춰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약 6% 증액 확보하여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상실에 따른 피해를 지방비로 보상해 주고 있다.
 
피해보상기준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기초로 하며 각 시·군별 관련 조례 등에 의해 보상해주고 있으며 보상 시기는 매년 11~12월경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대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피해방지단 운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취득자로 구성하여 직접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으로 출몰과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총기 등을 이용, 현지에서 직접 포획하는데 포획 시 일정금액을 포획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피행방지단원들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과 일부 유류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충청북도는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진천·괴산·음성군 1,413km2의 지역에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하였으며, 수렵인원 2,332명(진천 602명, 괴산 993명, 음성 737명)이 활동하여 멧돼지 2,286마리, 고라니 4,565마리, 까치, 꿩 등 조류 71,181마리 총 78,032마리를 포획하였다.
 
올해는 보은·옥천·영동군 남부지역 1,157km2에 대하여 광역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식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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