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충청북도 보도자료
일반 (일자별)
【행정】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
충북도는 5월 31일(금)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신현실 안전문화 강사가 도 및 시‧군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민신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5월 31일(금)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신현실 안전문화 강사가 도 및 시‧군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민신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4.16.~7.24) 기간 동안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의 관행부터 개선하고자 1차로 안전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시군 순회교육(3.21~5.8.)을 실시하였으며, 2차로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질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집중 교육하였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이 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가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 질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교육을 실시하여 충북도가 앞장서서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010201정기(0531) - 충북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hwp
충북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 (3).jpg
 

 
※ 원문보기
【행정】 충청북도 보도자료
• 맞춤형 현장진단 컨설팅으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 충북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
• 충북도, 위탁가정 부모에게 감사와 격려 전해
(2019.06.02. 17:37)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내서재
추천 : 0
▣ 다큐먼트 작업
지식지도
알림∙의견
모든댓글보기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