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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8일 (화)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48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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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행정】
(2019.06.18. 19:12) 
◈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486억 원 부과
충청북도 11개 시군은 금년도 1기분(상반기)자동차세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도내 등록차량 493,738대에 대하여 486억 원을 부과하였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 11개 시군은 금년도 1기분(상반기)자동차세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도내 등록차량 493,738대에 대하여 486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407건(2.2%↑)에 21억 원(4.5%↑)이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 256억원(24만9천대) △충주시 70억 4천만원(7만5천대) △제천시 44억원(4만 8천대) △보은군 6억 7천만원(6천 2백대) △옥천군 7억 9천만원(9천대) △영동군 12억 2천만원(1만5천대) △증평군 6억 2천만원(6천 3백대) △진천군 32억원(3만 3천대) △괴산군 7억 4천만원(6천 8백대) △음성군 32억 4천만원(3만4천대) △단양군 10억 9천만원(1만 1천대)을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일은 7월1일까지 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충북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첨부 :
030201정례(0618) -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486억 원 부과.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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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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