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강화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목)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 평가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사업(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길이 2킬로미터 이상) 106개 종류에 대해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과 주변지역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날 워크숍은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맡고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에게 강의를 의뢰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평가서 작성 용역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처음으로 개최하는 특강이다.
○ 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 평가서 작성 방법,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방법, 기타 개선 방안 논의 등이 공유된다.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를 높여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용역사는 평가서 작성 시 제주특성에 맞는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해결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강화를 위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개선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191219 보도자료(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hwp (41 KBytes) 1576732319636-1.jpg (123 KBytes) 1576732319636-2.jpg (139 KBytes) 1576732319636-3.jpg (13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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