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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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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주민주도형으로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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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6) 
◈ [정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주민주도형으로 공모한다
○ - 안심마을 선정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8억원 등 지원 -, ○ , ○   【안전정책과 (064-710-3855)】  2018-01-15 22:18:04
- 안심마을 선정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8억원 등 지원 -
 
□ 제주자치도에서는 올해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을 주민주도형으로 전환하여 공모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사업 아이템을 행정에서 제공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사업 아이템도 주민이 발굴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되며, 신청 자격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20인이상 주민공동체*가 되겠다.
* 주민공동체 :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마을안전 위험요인 자발적 발굴‧관리,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주도,
사업계획 수립‧이행 과정 참여
 
○ 사업 신청내용은 주민공동체와 읍면동이 함께 마을위험요인 및 안심마을 범위, 개선 필요사항
그리고 주민공동체와 읍면동 역할 등을 작성하여 1월 23일까지 행정시(안전총괄과)로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보행로 개선 등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비가 지원된다.
 
□ 한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 지난 201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5.16도로, 제주시 조천읍, 서귀포시 송산, 효돈, 동홍동에
속도저감시설, 보행로개선, CCTV등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에 매년 8억원이 투자된 바 있다.
 
○ 올해는, 마지막 3년차 사업으로 전국확산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한 곳 지역을 선정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도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안전 사고 제로화를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첨부 :
0115 도민안전실 정례브리핑(2).hwp (60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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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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